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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라면,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 (1)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대상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 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봉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상향되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되었는데,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데 부부합산 총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2022) 소득분으로 정기 신청하신 분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달 8월 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5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만약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 내가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기신청/반기신청
[정기신청]
- 신청대사장자 : 20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시기 : 2023.5.1 ~ 5.31
- 지급시기 : 2023.9월
- 지급금액 : 신청액의 100%
[반기신청]
- 신청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상반기신청 - 2022.9.1 ~ 9.15> / <하반기 신청 - 2023.3.1 ~ 3.15>
- 지급시기 : <상반기 신청분 - 2022.12월> / <하반기 신청분 - 2023.6월>
- 지급금액 : <상반기>35%, <하반기분> 추가지급 또는 환수(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텍스(인터넷), 전화(ARS), 핸드폰(앱)
1.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전화 후 신청
2. 손택스(앱) 설치 후 신청
3. 홈텍스(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새로 바뀐 개정안까지 참고하여 모두들 받을 수있는 혜택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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