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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4년에는 기초수급자 항목 중 생계급여의 지원 범위와  지원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질병, 재해, 실직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국가가 공공지원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23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입니다. 해당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이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지원액은 소득,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각종 정부 지원 혜택에는 해당 유병혈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자격조건에 등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유형)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으로는 생계급여액으로 지원금이 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이 623,363원인데 4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면 223,363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금 규모가 큰 생계급여는 까다로워 수급받으실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당 대상은 지원 등급에 따라 50% 많게는 100% 지원이 되는데 입원 및 전문 장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 및 의료 부분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 급여와 자동차, 주택 등 보유재산을 월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주거급여지원금

주거급여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47%이내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2,538,453원 이하로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가 지원되는데 노후된 주거환경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집을 고쳐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보유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인 129번으로 연락하면 안내가 됩니다. 혹시 관활 주민센터를 못 찾겠다면? 주민센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격증 이 있으며 선택서류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부채증명 서류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혜택

혜택이 곧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노후주택재정비를 위한 비용 지급, 의료급여는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때 의료비를 50% ~ 면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며, 생계급여는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등을 지원해주는것, 교육급여는 원하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 문제집,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줘서 부담을 완화시키는 혜택이 있는데 이는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구분을 지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로 LH임대주택 및 영구임대 아파트 등 주거 쪽에도 우선순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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