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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운 때에 냉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대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차(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 복지로 방문 신청 경로 : 거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
- 복지로 직원 신청 경로 :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가능(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 방법 활용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안에 꼭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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