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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자격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소진이 예상되기때문에 빠른 신청 추천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방안 마련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지원금은 최대 90만 원씩 6개월간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위주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2 유형 내용 및 신청 자격은?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1) 1유형 자격(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자
- 18세 ~ 34세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즉 부양가족 최대 충족 시 합산 월 90만 원 지원
**가구 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말한다.
2) 2 유형 자격(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이 2 유형 지원 대상자입니다.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금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1 유형 참여 제외대상(누가 받을 수 없을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
-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및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로 인한 즉시 취업 불가자(전역 예정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지원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종료된 지 6개월 안된 사람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1 유형, 2 유형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 계획 수립합니다)
- 직업훈련
- 복지 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범위 내 연장도 가능(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할 필요 인정 시)
2) 구직촉진수당(1 유형참가자)
-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지급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총 90만 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성실 이행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50~90만 원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음
3) 취업활동비용(2 유형 참가자)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목적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만 4천 원 지원
4)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 참여자
- 근속 기간에 따른 수당 지급
-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 장기근속 지원 목적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1 유형 vs 2 유형)
1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중위소득 60~100% 구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4억 원~ 5억 원 사이이며 취업 경험이 필요기도 합니다.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가능하며 소득 100% 이하이거나 무관합니다. 또한 재산과 취업 경험이 무관하기에 1 유형 탈락자들은 2 유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직장을 정하거나 취업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다방면으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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