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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음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매년 평균 6.8%의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많은 전문가들은 5%대의 인상률을 예상하며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5%를 적용하면 알바 최저시급이 10,100원이 됩니다.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간 12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측은 11,140원 제시
사용자측은 9,740원 제시
계속적인 회의에도 1400원이라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13일 13자 전원회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결정은 다음주 수요일 전후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해보면,
-시급 : 10,000원
-고정 근무시간 :209시간
-시급 x 고정 근무시간 = 2,090,000원
-최저연봉: 25,080,000원
2024년 최저임금은 19일 전후로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항시 해두어야 정장하게 받을 대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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