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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청년도약저축계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생활 초년생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이 통장을 개설하고 직접 납입하는 금액(10-30만 원)만큼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3년 뒤에는 1,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1. 나이기준 :  만 19세 ~ 만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됩니다.
  2. 소득기준 : 청년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월 50만원~ 220만 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기준 : 가구를 합산하여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2) 중소도시:2억 이하 (3)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4. 중위소득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5월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을 했어야 했으며 만일 신청을 못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8월 중으로 청년도약계좌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다달이 70만원씩 5년간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8월 1일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1. 나이기준 : 만19 ~ 34세 청년으로서 2023년 기준으로 1989 ~ 2004년생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어 그만큼 신청가능한 나이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만 37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네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세전 622만 원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작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한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8월 1일 ~ 8월 11일
  • 계좌 개설 가능 기간 : 월 7일 ~ 18일

 

청년도약계좌는 월별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월 납입 한도가 설정됩니다. 월납입한도는 치대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절차와 준비서류

최종 가입 여부는 가입을 신청한 청년들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취급대리점의 앱(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및 소득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심사 결과를 토대로 만 34세 이상과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경력증명서류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적금과 중복 가입 할 수 있나요?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복지 지원 상품과 연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후에 순차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가 8월에 나온다고 하니,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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