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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준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반기, 정기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5월 신청하면 --> 8월 말 지금
  • 6~11월 신청하면-->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신청 하면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하면 --> 6월 말 지급(100%-12월 말 지급액)

지난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그래서 거주자랑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기한 후 신청 가능

이미 정기신청은 23년 5월 1일 ~ 31일로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표에서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X 400분의 165로 계산됩니다. 

 

내 소득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1) 홈텍스에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장려금제도(안내) 클릭

4) 지급액 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클릭

 

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근로, 자녀장려금은 전년보다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독 150만 원-->165만 원, 홑벌이 260만 원-->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80만 원입니다.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서를 분실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는 ARS, 모바일앱, 홈텍스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첨부서류: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

*홈텍스 조회하면: 홈텍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장려금융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인터넷 신청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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